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윗집 동의 없이 베란다 내벽 철거…대법 판단은?

건물 아랫집이 윗집 동의 없이 베란다 내벽을 철거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요?

뜯어내면 건물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층 베란다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 벽을 뜯어냈을 경우에 이것은 동의·신고 등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지난 2019년 A 씨는 아래층에 사는 B 씨가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구청 허가 없이 철거한 사실을 알게 됐고, 건축법령을 위반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할 때는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구청은 B 씨 측에 벽체 원상복구를 안내했다가 두 달 뒤 벽체 해체 행위가 사용 승인됐다고 공문을 보냈고, 이에 A 씨는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법상 허가 없이 벽체를 해체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내력벽이 아닐뿐더러 A 씨에게 소송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고등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