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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도주 우려"

술 마시다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도주 우려"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10일) 살인 혐의로 61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오늘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명된 혐의가 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쯤 자택인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으며,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였던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당일 오후에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다투던 중 홧김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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