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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 20개월 만에 증가…왜?

<앵커>

집을 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여겨졌던 주택청약통장, 하나씩은 꼭 가입했었죠. 그런데 높은 분양가에, 당첨도 워낙 어렵다 보니 아예 해지하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20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두 아들이 각각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 때 자녀 주택청약통장을 만든 직장인 이 모 씨.

최근 이른바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면서 둘 다 통장을 해지하려 했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 모 씨/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 : 주변에서 통장을 많이 깨고 있어서 저희도 통장을 깰까 했는데, 미성년자 가입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돼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으니까 그냥 계속 가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시들하던 청약통장 인기가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까다로운 당첨 가점 탓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9개월 연속 감소해 왔는데, 지난 2월 말 기준 2천556만 3천여 명으로 전월보다 1천700여 명 늘었습니다.

20개월 만에 첫 증가세입니다.

원래 미성년자는 청약통장 인정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만 17세부터 가입한 것만 인정했는데, 올해부터 5년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만 14세부터 가입해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14세부터 가입했다면 만 29세에 총 납입기간이 15년으로 가입 기간으로는 만점을 받습니다.

성인이 돼 가입한 사람보다 점수가 5점이나 더 높습니다.

미성년 납입 인정 금액도 기존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 공공분양 청약에 유리해졌습니다.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29세 이후엔 언제든 서울 등 인기 지역 당첨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가치와 유용성이 커지고….]

여기에 가입 1년 경과 후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 통장이 도입되고, 신혼부부 특공, 부부 중복청약 허용 등 젊은 층에 유리한 변화들이 청약통장 가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젊은 층의 진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계속 뛰는 분양가는 여전히 부담 요인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장성범·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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