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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내 선물을 팔아?…구매자인 척 접근해 전 여친 폭행

최근에 데이트 폭력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른바 안전 이별이라는 것이 만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경기 구리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중고 의류를 팔러 나온 전 여자친구 B 씨를 공격해서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둘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교제한 사이였는데요.

B 씨가 중고 거래로 자신이 선물했던 패딩을 올리자 화가 나 신원을 속이고 구매자인 척 접근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결박해 차량에 가두고 B 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했는데요.

그러나 B 씨의 설득으로 약 20분 만에 B 씨를 풀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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