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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건물주 싫어서" 불 지르고 택배까지 훔친 60대 결국

한 60대가, 과거 건물주와 있었던 갈등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일이 있었다고요?

4년 전 건물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과거 자신이 살았던 피해자 B 씨 소유 주상복합건물 옥상 원룸에 무단 침입해 매트리스 위에 불을 붙인 종이를 놓아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내부와 침대, TV 등 집기들이 불에 타는 등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 밖에도 A 씨는 해당 건물 옥상 투룸 내부와 지하 1층 단란주점 앞에도 불붙은 종이를 두고 갔고, 방화 직후에는 건물 3층의 B 씨 주거지 앞으로 가 그곳에 있던 택배 박스 등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화면출처 : 서귀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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