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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서정가제 자율협약 체결 대형서점 등에 시정명령

공정위, 도서정가제 자율협약 체결 대형서점 등에 시정명령
책값 할인율을 15%로 제한하기로 자율 협약한 대형서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등 9개 업체는 지난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을 책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자율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을 1천 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온라인서점 등이 15% 넘게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게 협약 취지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할인 제한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지만, 도서정가제 보완을 위한 것이고 담합 이득도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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