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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고 건강검진 · 식대 등 차별한 저축은행들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한 저축은행 등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 결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 저축은행은 기간제 근로자를 학자금, 의료비, 사내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또 다른 저축은행은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 주는 연 50만 원의 복지카드와 명절선물비 25만 원 혜택을 파견 비서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점심값을 정규직에겐 월 31만 원, 기간제엔 25만 원 차등 지급한 카드사, IT 유지보수 직원 중 정규직에게만 건강검진을 지원한 신용정보회사 등도 적발됐습니다.

또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임원 운전기사에게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안 주는 등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총 50건 확인됐습니다.

성희롱을 하거나 육아지원제도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 기업 임원은 미국에서 살다와서 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을 한 명씩 포옹한 일도 있었습니다.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보다 적게 준 사례 등도 이번 감독에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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