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문 앞 70대 사망…대법원 "유죄"

'당기시오'라는 문구를 보고도 밀어서 한 번씩 실수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앞으론 조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A 씨는 2020년 10월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있던 70대 여성 B 씨를 부딪혀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 쪽에 '당기시오' 팻말이 붙어 있음에도 주의를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은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것까지 예상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했고, 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