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부, 러시아 선박·기관·개인 독자 제재…북러 협력 정면 겨냥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적발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가 지난해 12월 9일 공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코티'로부터 석유를 옮겨싣는 모습 (사진=미 재무부 제공, 연합뉴스)
▲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적발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가 지난해 12월 9일 공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코티'로부터 석유를 옮겨싣는 모습

정부는 북러 간 군수 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 러시아 국적 개인 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금지토록 하며,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2척 레이디 알·앙가라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은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텔렉트' 유한책임회사(LLC)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도왔습니다.

또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습니다.

정부가 대북 제재 명단에 러시아 개인이나 기관을 올린 전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북러 협력만을 겨냥해 독자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추적해 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중단시켰습니다.

전문가 패널이라는 보편적인 제재 감시 수단이 사라짐에 따라 제재 위반을 차단하기 위한 한미의 독자적 조치는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미 재무부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