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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RFA, 국보법 시행에 홍콩 사무소 폐쇄…"직원 안전 우려"

미 RFA, 국보법 시행에 홍콩 사무소 폐쇄…"직원 안전 우려"
▲ 홍콩 전경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현지시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의 개입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 시행으로 홍콩 사무소를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AFP 통신에 따르면 베이 팡 RFA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에서 홍콩 사무소를 닫았다면서 자사는 더 이상 홍콩에 상근 직원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RFA를 '외국 세력'이라고 언급하는 등 홍콩 당국의 행동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현지에서 RFA의 공식 매체 등록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자사가 직원을 주재시키기 어려운 폐쇄된 미디어 환경에서도 계속 홍콩에 대한 보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23일부터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합니다.

RFA는 미국 의회가 재원을 대는 매체로, 편집상의 독립권을 지닙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영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방송하며, 영국이 홍콩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해인 1996년 홍콩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래 외국 매체가 홍콩 사무소 폐쇄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RFA가 처음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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