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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사고·벌점 삭제 편해진다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같은 차선으로 진입하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보험사기 일당이 유발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차량 운전자는 가해차량으로 사고이력이 남습니다.

보통 주의 위반 벌점 10점에 상대 차량 탑승자 수마다 각 5점씩, 벌점을 받게 되고 범칙금까지 내기도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는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보험회사에만 판결문이 전달돼 피해운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사고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라고 법원 판결이 났다면 사고기록 벌점 삭제 등을 신속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습니다.

이를 갖고 신분증과 함께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사고기록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을 대조해 사고기록과 벌점 등을 삭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통보합니다.

이번 피해구제 절차로 교통사고 기록이 삭제되는 대상자 수는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1만 4천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천 명 이상이 벌점을 지우고 범칙금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양길남/금융감독원 보험사기조사단 선임조사역 : 운전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직을 하거나 취직하실 때 경력을 다 소명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다 삭제가 되니까 굉장히 큰 편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되는데, 당국은 매년 2,3천 명이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재: 유덕기 / 영상취재: 한일상 / 영상편집: 원형희 / 화면제공: 금융감독원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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