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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라고 해"…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된 구청 공무원

"합법이라고 해"…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된 구청 공무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자금 9천여만 원을 코인으로 변환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50대 구청 공무원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5일) 오전 10시쯤 서울 제기동의 한 은행을 찾아 피해자 신청으로 지급정지됐던 자신의 계좌를 풀려다가 은행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 10명에게 9천2백여만 원어치를 받아 이를 코인으로 변환해 온라인에서 알고 지낸 지인에게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법적인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A 씨가 범행 사실을 실제로 몰랐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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