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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 공탁금 시한 D-1…트럼프, 압류 딱지 붙나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사기 대출 혐의에 유죄를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재판을 하려면 우리 돈 6천억 원 정도를 법원에 공탁금으로 내야 하는데, 납부 기한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검찰은 트럼프가 기한 안에 이 돈을 내지 못하면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뉴욕 맨해튼 법원이 자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부과한 벌금은 이자까지 합쳐 모두 4억 5천4백만 달러, 우리 돈 6천1백억 원 규모입니다.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는 하루 뒤인 현지시간 25일까지 이 벌금액만큼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데, 트럼프 변호인은 그간 전액 마련은 어렵다며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본인은 공탁금 액수보다 많은 거의 5억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SNS에 올리는 등 딴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 우리는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현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빼앗고 싶어 합니다.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없도록 현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지난 22일 트럼프가 지분 60%를 갖고 있는 SNS 업체 트루스 소셜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로 해 트럼프 자금난에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당장 현금화는 어렵습니다.

뉴욕 주 검찰은 트럼프가 기한 내 공탁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압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압류가 쉽고 별도 현금화가 필요 없는 은행 계좌를 최우선으로 하되, 부족한 금액은 트럼프 타워 같은 건물이나 골프장, 전용기 같은 자산을 압류해 경매에 부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건물 등 자산은 별도의 법원 명령과 함께 경매 공고 같은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해 당장 압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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