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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 거절 강요'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공정위 '거래 거절 강요'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4천3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2020년부터 3년간 지역 건설사들 상대로 소속 사업자들과 거래하라고 강요한 혐의입니다.

이 지부 소속 사업자들은 2021년 기준으로 울산 지역 건설기계의 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가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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