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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6촌과 결혼하더니 3달 만에 "무효" 주장…'근친혼 확대' 논란의 시작은?

최근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법무부가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이렇게 되면, 5촌 관계로 흔히 당숙으로 부르는 아버지의 4촌 형제가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교적 뿌리가 깊은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반대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는 갑자기 왜 이렇게 근친혼 허용 범위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발단이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A 씨는 혼인 신고 3개월 만에 자신의 아내 B 씨에게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 부부는 한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친혼 범위인, 6촌 사이였는데요.

미국에서 6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2016년 귀국해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는데, A 씨가 변심해, "어차피 6촌 결혼은 원천 무효"라며 B 씨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내버린 겁니다.

이에 B 씨는 "사회적 약자인 나를 상대로 A 씨가 축출 이혼을 시도한다"고 항의했지만, 당시 1심과 2심 법원 모두 결혼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결국 B 씨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고 무효로 정한 민법 조항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샛별 변호사/B씨 법률대리인 (지난 2022년) : 근친혼 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으로써 헌법 10조의 인격권 및 행복 추구권에 포함하고 있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8촌까지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결국 2년 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결혼을 무효로 규정하는 법안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법무부에 올해 말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아직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개정 방향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법무부는 법 개정 방향을 두고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난해 말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꾸려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근친혼 범위를 일부라도 축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유림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목소리도 예상되고 있어 사회적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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