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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계좌 홍콩 ELS 손실 6조…금감원 "최대 100% 배상"

<앵커>

홍콩 H지수 주가연계 증권의 투자손실이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매사가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는 기준안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불완전 판매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콩 항셍지수 주가연계증권 ELS는 지난해 말 기준 39만 6천 계좌, 총 18조 8천억 원이 팔렸습니다.

항셍지수가 급락하면서 지난달까지 손실금액만 1조 2천억 원, 현재 지수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발생할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 원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투자손실 배상안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판매사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사들이 투자 위험성 설명 위반 등 불완전 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여기에 투자자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인지, ELS 투자 경험이 있는지 등에 따라 투자자 과실 사유를 적용해 배상비율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최대 배상가능비율은 확대됐지만, ELS는 DLF 같은 사모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보호 절차도 강화된 만큼 실제 평균 배상비율은 DLF 당시보다 낮아질 거로 전망됩니다.

금감원은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두 달간 시중 5대 은행과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에서는 판매사들의 고객보호 관리 부실과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습니다.

항셍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 목표를 상향해 실적 경쟁을 붙였고,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면서 대리 가입, 서류 변조 등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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