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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밥 치우면 절도죄 신고"…진상 '캣맘'에 골머리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보살피는 사람들을 이른바 '캣맘', '캣대디'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들과 여전한 가운데 소송 전까지 벌이고 있다는 한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길고양이 둘러싼 갈등,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캣맘과 법적 분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글쓴이는 몇 년 전부터 길고양이가 계속 몰려들어 갈수록 주민들의 피해와 괴로움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 '캣맘' 입주민이 각종 일회용기에 사료나 음식 찌꺼기를 담아 주차장과 복도 등에 두면서 온 동네 길고양이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얼마 전 주민투표를 거쳐 해당 입주민에게 아파트 밖에서 고양이를 돌볼 것을 요청했다는데요.

진상 '캣맘'과 소송전

하지만 캣맘 입주민은 오히려 고양이 밥그릇을 치우면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CCTV 확인했다. 건들지 마라. 한 번 더 버리면 도난신고 한다' 실제 경고장이 사료통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요.

아파트 관리 규약대로 고양이 밥그릇을 수거하자 캣맘 입주민이 자신을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캣맘 입주민을 공공기물 파손과 공유지 쓰레기 투기로 맞고소한 상태라며, 글쓴이는 대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의도는 좋지만 고양이보다 사람이 먼저다", "고양이는 불쌍하고 끙끙 앓는 이웃들은 안 불쌍하냐", "정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찾아보고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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