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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LH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 불가' 통보

전세사기 주택 LH 매입 9개월간 1건…절반은 '매입 불가' 통보
▲ 세상 등진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에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습니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1가구입니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으며, LH는 매각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 만에 첫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나온 겁니다.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입니다.

'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습니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입 요건을 완화했지만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많아 난항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연구원 조사결과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 325가구 가운데 28.8%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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