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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 주일 한국대사 초치

일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 주일 한국대사 초치
▲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일본 정부가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과 관련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관방장관은 오늘(21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덕민 대사를 초치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오카노 사무차관은 윤 대사에게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고 공탁금 출급을 평가하고 "지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항의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출급된 어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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