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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사금고처럼" 건설사 회장 징역 7년 법정 구속

"회삿돈을 사금고처럼" 건설사 회장 징역 7년 법정 구속
▲ 건설사 회장 오 모 씨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회장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해 가로채는 수법으로 35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선납 할인'을 미끼로 중간에서 가로채고서도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열사의 자금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오피스텔의 준공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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