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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해 해외여행 등으로 '펑펑'…40대 경리 2심도 실형

회삿돈 횡령해 해외여행 등으로 '펑펑'…40대 경리 2심도 실형
회삿돈 11억 원을 횡령해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탕진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리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개 회사의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4년 2월부터 8년 넘게 회사 법인계좌의 돈을 자신이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571회에 걸쳐 1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 경비나 피부과 진료 등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자금 대부분을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사용한 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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