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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급정거로 승객 꽈당…"고의 아냐" 통근버스 기사 무죄

말다툼 중 급정거로 승객 꽈당…"고의 아냐" 통근버스 기사 무죄
버스를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통근버스 운전기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급정거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버스 운전 중 회사 직원과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급정거로 직원을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버스 CCTV에는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직원이 자리에 앉기 위해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후 운전기사 A 씨가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으나 직원이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기사에게 항의하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다친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운전기사가 자신을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원이 다시 운전석으로 나와 시비를 걸다 보니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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