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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3명 사망 '급발진' 주장에 경찰은 '운전자 과실' 결론

보행자 3명 사망 '급발진' 주장에 경찰은 '운전자 과실' 결론
택시가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보행자 3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60대 택시기사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8일 낮 1시 23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A 씨는 다른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치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운전한 택시는 전기차였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에는 A 씨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A 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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