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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맨홀에 빠졌는데…안전보험으론 보상 안 돼?

 20대 남성이 빠진 맨홀은 철제가 아닌 균열에 취약한 얇고 낡은 콘크리트 맨홀이었습니다. 사고 맨홀은 이렇게 철제로 바뀌었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오래된 콘크리트 맨홀들이 남아 있습니다. 맨홀 관리는 대부분 구청에서 하는데, 다치더라도 구청 차원의 손해배상은 쉽지 않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은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많게는 연간 2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주민 안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개 물림과 화상 치료비 등 지역마다 보장 항목은 제각각인데, 맨홀과 관련된 규정은 따로 없어서 다치더라도 보장을 못 받는 구군이 수두룩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구에서는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아야 1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동구청 관계자]
"구민 안전보험이 모든 사건이나 재난에 다 적용될 수는 없거든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부산시가 든 시민 안전보험도 사망사고 보장이 대부분이고, 맨홀은 없습니다. 결국, 국가배상 하나만 남는데,
피해자가 직접 검찰청에 신고하고, 과실 여부도 증명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김형석/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일반인들이 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보도 이후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하수도 맨홀 17만 개를 전수조사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철제 맨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도 전체 40만 개 맨홀을 확인하고 노후 맨홀을 교체하겠단 계획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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