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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프'인데 오히려 더 비싸다고?…'변칙 세일' 처벌 못 하나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국내외 브랜드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행사 전 가격보다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 필요한 게 없더라도 안 사는 게 손해인 것 같고 기분이라도 낼 겸 뭔가 사야 할 것도 같은 기분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 기업들, 올해도 혜택이 많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많은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 대형 커머스 회사의 행사가 최대규모의 할인이라는 예고와 달리 할인 전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할인된 가격이 할인 전 가격보다 오히려 비싸다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이에 기업 측은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아우터 기획전 등 다른 행사에 참여했던 제품이면 그 당시, 할인 폭이 더 컸을 수 있다며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어려웠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가 30만 원인 방을 특가 30만 원으로 표시해 두는 호텔부터, 마트나 백화점은 물론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일가가 아닌, 이른바 '변칙세일' 이건 처벌 못하나요?

[남기엽/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여성 고급 의류를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50% 세일해서 판매한다고 해놓고 실제가격은 120만 원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대법원에서는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을 마치 원래 팔던 것처럼 해 놓는 것은 소비자를 속인 것, 즉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 경우도 일부에 불과하다는데요.

[남기엽/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 최근 들어 만연한 인터넷 옷을 파는 사이트라든가 호텔 비행기 이런 판매 사이트에서는 (앞선 사례처럼) 두 배까지 (거짓표기) 하지 않고 한 20~30% 혹은 10%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들도 결국에는 그 가격과 자신에게 주는 효용 그리고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의 임계점을 비교해서 판단해 사는 것이기 문에 이걸 기망에 의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고를 한다 해도 피해액이 소액이라 수사로 이어지기 쉽지 않죠.

[남기엽/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 실제로 처벌을 나가게 하려면 고소를 해야겠죠. 근데 도매가격이 적고 자신이 물품을 안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고소하는 케이스 자체가 없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소액에 관해서는 따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받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아직도 이런 사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알수록 괘씸한 변칙세일, 뿌리 뽑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남기엽/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론에 의해 판단돼서 시장에서 축출되도록 평가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고소하지 않아도 공정위에서 나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하면 이런 행위들이 좀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유통시장의 경쟁 속에서 소비자를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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