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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 사금융은 암적 존재…범죄수익 박탈"

<앵커>

서민들에게 무리한 이자를 받아 온 불법 대부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법이 정한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업체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이익을 모두 박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연 5천 퍼센트가 넘는 살인적 금리에 성착취까지 당한 30대 여성.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을 악독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가계대출 규제로 제도권 금융 문턱이 높아지자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느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세무조사로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하라면서 이렇게 환수된 수익은 피해자 구제에 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검거 건수는 지난해 보다 35% 늘었고, 신고, 상담 건수는 5만 건에 육박합니다.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라며 불법 사금융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 파산과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금감원 등 모든 관계기관은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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