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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한 전처 보복살해…50대 징역 25년 불복 항소

폭행 신고한 전처 보복살해…50대 징역 25년 불복 항소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지난 21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54)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현재까지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전 아내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한 달 전에도 지인 집에서 B 씨를 폭행했고,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하려고 B 씨를 살해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차량으로 B 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피해자는 치료받던 중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의료진에게 "B 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병원 관계자는 "흉기에 찔렸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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