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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유 가상자산…1천432명, 131조 원 신고

해외 보유 가상자산…1천432명, 131조 원 신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 6천만 원이었고 연령 별로는 30대가 123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습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 4천억 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천419명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38.1% 늘어난 1천495명, 금액도 122조 4천억 원으로 191.3% 늘었습니다.

이 중 854개 법인이 162조 1천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개인 4천565명은 모두 24조 3천억 원의 해외 자산을 신고했습니다.

신고인원은 작년보다 1천388명, 43.7% 늘었고, 금액은 1조 9천억 원으로 8.5% 증가했습니다.

법인 중심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처음 가상자산 신고액 130조 8천억 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신고 인원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1천432명입니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인 120조 4천억 원은 73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입니다.

개인 1천359명은 10조 4천150억 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습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 7천593억 원으로 64.9%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 8천만 원입니다.

20대 이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97억 7천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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