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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로 기본권 침해"…법정 찾아간 제주 고래?

최근 눈길을 끄는 헌법소원심판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고래가 피해를 주장한 건데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지난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헌법 제35조인 환경권 등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며 정부에 책임을 묻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헌법 소원의 청구인으로 해녀, 어업인 등 약 4만 명의 시민과 고래도 포함되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110 개체, 밍크고래, 큰돌고래 54 개체, 한일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164 개체도 생태계 대표로 포함됐는데요.

많은 해양생물 중에 왜 고래였을까요?

[김도희/동물해방물결 변호사 : 오염수가 투기가 되면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에게는 정말 직격탄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떠올릴 수 있고 해양생태계에 정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고래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헌법소원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인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 동물은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이른바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 우리나라는 지금 사례가 없지만 이미 외국에는 자연물에 권리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아서 (헌법 안에서) 동물이나 자연물의 보호나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이들의 권리성이 도출된다고 하면 충분히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헌법은)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그에 맞는 해석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이 법적 소송의 주인공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도롱뇽부터 황금박쥐까지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특정성의 장벽에 막혔습니다.

만약 고래가 청구인으로서 자격을 인정받는다면 법정에 직접 서게 되는 걸까요?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 형식적으로는 서는 게 가능은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김도희/동물해방물결 변호사 : (대신) 현장 검증이라는 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헌법재판관님들이 진짜 의지를 갖추고 계신다면 제주도에 직접 한번 가셔서....]

또 헌법 소원 청구 결과에 따라 고래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 (직접) 화폐를 주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돈을 써서.]

[김도희/동물해방물결 변호사 : (고래의) 삶터와 그들의 서식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정책적, 제도적(인 변화)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겠냐고 생각이 됩니다.]

두 변호사는 이번 헌법 소원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 (동물의) 법인격이 인정되면 어떤 기업이 이걸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고 하면 제동을 걸 수 있고 우리 살고 있는 터전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김도희/동물해방물결 변호사 : 동물에게 '언제까지나 권리의 객체로만 남아있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제 고래를 통해서 동물권적인 생각이라든지 지구 생태적인 감수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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