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과실로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됐다면…"가입자 일부 부담"

과실로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됐다면…"가입자 일부 부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A 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밖에 다른 민원·분쟁 사례들도 공개했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 군은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때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