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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9억원 리베이트'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 원

공정위, '89억원 리베이트'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90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 원과 27억 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습니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그 중 62억 원을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서류세단기 등 25억 원어치 물품을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총 2억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청소기와 노트북 등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안국약품을 기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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