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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1억 5천만 원 증여세 공제'…통계상 혜택 가능 가구는?

결혼자금 '1억 5천만 원 증여세 공제'…통계상 혜택 가능 가구는?
결혼 연령대의 미혼 자녀를 둔 가구 다섯 집 중 네 집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최대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는 순자산을 보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5세에서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7억 6천151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등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 5억 9천554만 원으로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예금 등 금융자산은 1억 6천597만 원이었습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91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억 5천240만 원이었습니다.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의 최대한도 1억 5천만 원보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3.2%였습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가구도 전체 가구 중 78.2%에 달했습니다.

결혼 적령기 미혼 자녀를 둔 가구 5집 중 4집은 자녀 1명이 결혼한다면 통계상으론 1억 5천만 원 이상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간 5천만 원보다 순자산이 많은 가구는 89.8%였습니다.

비교적 유동화가 쉬운 금융 자산을 살펴보면, 1억 5천만 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30.8%였습니다.

다만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2021년, 자산·부채·가구 구성 등은 지난해 3월 말을 기준으로 한 조사로 최근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부의 대물림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야당에서는 증여세 공제 확대 조건을 '결혼'이 아닌 '출산'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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