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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비리 의혹' 유혁기 강제 송환…"법망 피해 도망다닌 적 없다"

'세월호 비리 의혹' 유혁기 강제 송환…"법망 피해 도망다닌 적 없다"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 씨를 체포해 오늘(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습니다.

검찰 호송팀은 어제(3일) 미국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유 씨를 넘겨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애초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에서 출발이 늦어지면서 아침 7시 20분쯤 착륙했습니다.

호송팀에 붙들린 채 공항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낸 유 씨는 그간 왜 도피 행각을 벌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망을 피해 단 하루도 도망다닌 적이 없다"며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씨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 차량에 타고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유 씨가 오랜 기간 미국에서 국내로 귀국하지 않은 만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 씨의 강제 송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으로, 2020년 미국 뉴욕에서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년 만입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59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유 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에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가 귀국하지 않자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유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가운데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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