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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값 할인' 허용된다…"음주 부추긴다" 우려도

<앵커>

요즘 식당이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에 5천 원, 6천 원씩 하는데, 그 술값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싸질 수도 있습니다. 술을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것인데, 다만 이런 조치가 음주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행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주류 소매업자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등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술값은 올라가기만 할 뿐 내려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덤핑 판매 등 시장 교란 거래만 아니면 소매점이 공급가보다 싸게 파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소주 한 병에 1천100원에서 1천500원 정도에 공급받는 마트나 음식점이 마케팅이나 행사 등을 위해 1천 원에도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강진규/서울 양천구 : 소비자 입장에서는 술값이라든지 여러 가격들이 합리적으로 내린다면 기분 좋게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침이 음주를 부추겨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 주류 출고량은 2014년부터 8년 연속 줄다가 지난해 5.6% 반등했습니다.

[심경원/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가격이 내려가면서 더 자주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술을 자주 마시다 보면 질병의 악화를 더 잘 시키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대형 마트의 경우 소비자 판매가를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을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류 판매 수익에 의존해온 음식점들이 쉽게 가격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CG : 강윤정, VJ :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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