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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공개…K콘텐츠 세제 지원 · 결혼자금 증여공제 확대

<앵커>

정부가 K콘텐츠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자금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지급 기준을 연소득 4천만 원이하에서 7천만 원이하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 내용, 송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입니다.

우선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큰 폭으로 높입니다.

TV프로그램과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서는 10~15%를 추가공제합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가업승계 세제지원 조치도 시행됩니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 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합니다.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중산층에 근접하는 가구까지 양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입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4천719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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