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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 '즉시 분리', 외국은 어떻게?

[사실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 '즉시 분리', 외국은 어떻게?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개정 고시안을 8월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법 규정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이와 같은 '즉시 분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도 자료도 냈고, 국회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논의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없다 보니, 피해 교사가 '특별 휴가'를 통해 피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도 외국처럼 즉시 분리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의 교권 보호 관련 규정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들 국가는 교사의 직권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즉시 분리는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가령, 영국의 경우, 즉시 분리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팔을 잡고 교실 밖으로 끌어내는 것(leading a pupil by the arm out of a classroom)을 허용하는, '합리적 물리력 사용'(Use of reasonable force) 규정도 있습니다.

분리의 당위만 선언한 게 아니라, 그 방식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실은팀은 이들 국가의 교권 보호 관련 규정들이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한 것인가' 보다는 '교사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이유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엄연히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개인'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감대가 교권 보호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외국의 교권 보호 방법,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 SBS 8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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