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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112 신고 처리 과정서 중대 과오…허위보고까지"

대검에 경찰관 6명 수사의뢰

<앵커>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중대한 비위 사실을 발견했다며, 관련자들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건 경찰관은 모두 6명입니다.

국조실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즉각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보고까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국조실은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 종결 전에 우선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청주지방검찰청 배용원 검사장을 본부장으로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들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사고가 일어난 오전 8시 40분보다 빠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한 차례씩 있었다는 확인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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