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자식 죽음으로 징하게"…'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유죄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과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인격을 비난했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들의 죽음을 이용한다며 막말을 하고 유가족들이 저속한 행위를 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