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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미 기증 휠체어그네 쓸 수 있게"…안전기준 마련

"조수미 기증 휠체어그네 쓸 수 있게"…안전기준 마련
▲ 2017년 조수미 씨가 경남 김해은혜학교에 기증한 휠체어 그네

성악가 조수미 씨가 전국 특수학교에 기증한 장애인 어린이용 '휠체어 그네'가 안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돼 논란이 인 가운데 정부가 곧 안전 기준을 마련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일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동형 그네'(휠체어 그네) 안전 기준을 담은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휠체어 그네는 일반 그네를 타기 어려운 장애 어린이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네입니다.

그네줄 대신 단단한 철제봉 두 개 사이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상자 모양의 철제 구조물이 달린 형태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새 안전 기준에 따르면 휠체어 그네는 안전사고 우려로 비장애 어린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쓰지 않을 때는 그네가 못 움직이게 고정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또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기구와 지면 사이에 최소 230㎜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외부 충돌 시 보호를 위한 충격 흡수 물질을 설치해야 합니다.

조수미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의 특수학교에 장애인용 휠체어 그네를 기증해왔습니다.

하지만 안전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기관들은 조 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를 철거해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2016년 세종시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가 조 씨에게 기증받은 휠체어 그네를 설치 6개월 만에 철거해 창고에 방치했다가 2019년 11월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세종누리학교 외에도 경남 김해은혜학교와 창원천광학교, 진주혜광학교, 경기 광주 한사랑학교에도 조 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가 설치됐지만 세종누리학교와 같은 이유로 철거됐습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씨는 최 교육감에 전화해 "교육감 잘못이 아닌데, 진솔한 사과를 해 오히려 (제) 마음이 무겁다"면서 세종시교육청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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