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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앵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다시 따져보라며 2심 재판을 받으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 하정연 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역시 파기 환송했습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막기 위해 특조위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걸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병기 전 실장은 이와 별개로 특조위가 2015년 11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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