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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품업체 원가 부담 나누는 원청기업 지원

<앵커>

원재료 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생존에 위협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가상승이 납품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책을 실시합니다.

한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하청업체들은 원재료 값이 가파르게 올라도 납품가에 반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부만 인정되거나 인상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일쑤입니다.

[김덕면/엔텍시스템 대표 : 계약체결 후 외부 환경변화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원청사에 대한 납품단가는 물품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고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하청업체의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원청 기업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을 선정해 최대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판로와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 때 최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했는데,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원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중앙정부가 오는 10월 상생협력법을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상생협력법은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대상으로 하는데, 경기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이희준/경기도 경제투자실장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법 시행에 앞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법에 따른 적용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수탁업체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출연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에 선정되려면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원청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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