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코인원 상장팀장 김 모 씨와 상장 브로커 황 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앞서 5일 상장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 씨와 황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과 황 씨는 각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배임수재 혐의와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 씨는 "퓨리에버 코인 상장에 문제 없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구속기소된 또 다른 상장 브로커 고 모 씨와 황 씨에게서 총 10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씨는 2020년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당시 코인원에서 상장업무를 보던 전 모 씨에게 수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가 청탁한 암호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지난 7일 구속기소된 전 씨와 김 씨에게 총 20억 원의 상장피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