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상장해주기로 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은 코인원 전 이사 전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어제(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0~2021년 코인원에서 상장 담당 임원으로 일하면서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로부터 특정 가상화폐 상장에 편의를 주고 1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고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전 씨도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코인원 전 상장 팀장 김모씨와 나머지 상장 브로커 황 씨에 대해서도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0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