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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하고 '처벌불원'에도 택시 기사만 벌금형 받은 이유

살인 후 택시 불 지르고 도망친 범인들...16년 미제 '남촌동 택시강도 사건' 풀렸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술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손님과 택시 기사가 싸움을 벌였는데, 손님은 처벌을 면하고 택시 기사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죄목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손님 A(58)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B(5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타 요금을 계산한 뒤 B 씨가 A 씨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직접 끌어내리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B 씨의 뒷목과 귀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난 택시 기사 B 씨는 주먹으로 A 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눈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 이르러 합의하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해죄로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과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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