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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처벌 강화…'월례비' 요구하면 '자격 정지'

<앵커>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조와 조합원의 위법행위를 앞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월례비를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제재와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건설노조의 전임비 강요와 채용 강요, 월례비 요구를 형법상 강요와 협박, 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임금 외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앞서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가운데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6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조사 결과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34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명이 연간 최대 2억 1천7백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는 면허 정지, 취소 처분으로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 월례비를 뿌리 뽑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와 함께 공공기관도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건설노조를 형사 고소를 한 데 이어 이달 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민간에서는 전문건설협회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심 사례 43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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