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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홍 씨가 국가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홍 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고,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홍 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홍 씨는 이듬해 3월 경찰과 검찰이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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