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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위자료 추가 지급"

사참위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신빙성 있다" 주장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 723억에 더해 희생자 친부모에게 1인당 500만 원, 다른 가족에겐 100~3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배상금 723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에선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 청구했는데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이 이번에 일부 인정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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