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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유엔대사 "북, 남한 영상물 유포자 사형·시청자 징역 15년"

황준국 유엔대사 "북, 남한 영상물 유포자 사형·시청자 징역 15년"
▲ 유엔 제3위원회에서 발언하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현지시간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속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강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사례는 지난해 말 북한이 한국 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한국 영상물의 유포자에게 사형을, 시청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황 대사는 북한이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이 저지른 인권 관련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사법 체계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황 대사의 공개 발언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 과정에 한국이 동참한 것과 관련돼 주목됩니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지만, 가치 외교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한다면 공동제안국 참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습니다.

(사진=유엔웹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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