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요양원서 지내는 어머니도 서류에…기막힌 청약 꼼수들

<앵커>

경기도가 청약 과열 아파트에 대해 수사를 벌여 허위로 부양가족을 늘리는 등 부정하게 당첨된 경우 72건을 적발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고 8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보인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입니다.

성남에 사는 A 씨는 아흔 살의 시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청약가점을 높인 뒤 이 아파트를 당첨받았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데, 시어머니는 양평의 한 요양원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할머니 여기(요양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A 씨 시어머니 : 3~4년 됐어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혹시 할머니 여기 말고 성남에서 (가족과) 사셨던 적은 없으세요.]

[A 씨 시어머니 : 없어요.]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당첨자 B 씨도 아버지를 실제 부양한 것처럼 속였다가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자 아버지 : 아들이 저걸(청약) 한다고 그래서 넓은 집에서 나와 같이 살려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인정을 한 거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청약 과열 아파트 3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부정 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거짓 신고한 경우가 22건,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자격을 악용한 경우 6건,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경우 44건이었습니다.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경쟁률이 낮은 특별 공급분 청약을 위해 자격을 속였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청약 당첨 아파트에 대한 웃돈으로 이들이 부당 취득한 이익을 환산하면 627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이들의 범법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당첨된 분양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부정 청약은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유도해 피해가 서민에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자격 부정 취득 행위를 수사 중이며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