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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레터 이브닝(5/3) : '땅땅땅'…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스브스레터 이브닝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오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 의결과 정부 공포를 마무리하게 됐네요. 결국 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는 대수술에 들어가는 운명을 맞게 됐네요.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는데요, 오늘(3일)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를 앞둔 문 대통령은 오후 2시로 미뤄서 소집했죠. 오전 10시에는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지고 가결됐는데요, 국회의장의 개회 선언 3분 만에 법안이 통과됐죠.

의사봉 두드리는 박병석 국회의장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오늘(3일) 가결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어 두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게 된 거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말한 부분을 인용해 볼게요.

국무회의 의사봉 두드리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대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법안은 공포 뒤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가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고, 수사기관의 이른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게 지난달 12일이죠.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 입법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거죠.

국회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일지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


입법을 강하게 추진해온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라며 환영했네요.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 "혹여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입법 마무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을 향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죠.

더불어민주당-검찰
■ 검찰 정상화법 공포.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입니다.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걸음이었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혹여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법치주의 조종, 역사가 심판"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이후에도 반발을 이어갔네요. 김형동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다"고 비판했죠.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고했다"며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을, 그 사실을 모를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까지 해가며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네요.

권성동 원내대표, 검수완박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요구 피켓시위에서 발언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 30여 명은 민주당이 오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청와대 앞으로 갔는데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 압박하는 '여론전'을 폈죠. 하지만 거부권 행사는 없었죠.
 

대검찰청 "참담하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는 반응을 내놨네요.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대응 방침도 얘기했고요. 박 차장검사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기도 하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되었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입니다.
○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차장은 아울러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결과가 온 것 같아 심경이 참담하다"며 "국민에게 더 다가가지 못했던 점, 언론에 저희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죠.

경찰 "역량 증명하겠다"


경찰청도 입장을 냈네요.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국민께서 느끼시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경찰의 주요 입장이네요. 경찰은 또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네요.

경찰청
경찰은 책임수사체제 확립, 인력-예산 등 수사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범죄수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하여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경찰 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렸는데요, "법 개정이 일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도 검찰보다 경찰이 많이 처리해왔으며 전체 범죄 처리 건수에 비춰 1% 미만에 불과하다"면서 경찰수사 체제는 큰 변화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김 청장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 현장에 부담이 가중돼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네요.

한동훈 "청문회서 대책 얘기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향후 국회 청문회에서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예고했네요. 한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적 있고요, 이후에도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다"고 말해서 민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 및 공포 관련 입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70년 형사사법체계 대수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게 되죠.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대상으로 꼽히며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됐는데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는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됐죠. 우선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현재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서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로 대폭 줄어들죠.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검찰의 수사 개시권은 더 축소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1년 6개월 내 출범시키고, 남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모두 박탈하겠다는 입장이죠. 민주당 계획대로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수사 기능을 대부분 잃고 사실상 '공소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거죠.

또, 형소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의 이른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시민단체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지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시민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죠. 환경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피해자가 아동·장애인 등으로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시민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고발해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불송치되는 경우 재검토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우려죠.

오늘의 한 컷

출처 : 조선중앙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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